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지난 5일 출국금지했다. 이달 3일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가족이 "택시기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번 사건은 숨진 환자 아들 김모(46)씨가 지난 3일 "최씨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으로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의무 답변 기준의 3배가 넘는 63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강동구에 있는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던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기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환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과 택시기사, 구급차 기사, 유족 등을 상대로 환자의 사망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언론과 청와대 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여러 사안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