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 언론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손씨 사건을 수사한 연방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씨 인도를 요구했지만 서울 고등법원이 6일 국내에서도 관련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송환 불허 결정을 했다.
손씨는 2015년~2018년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4천 여 명에게 수 억 원의 암호화폐를 받아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에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인도를 요구하면서 출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송환 불허 결정 후 석방됐다.
그러나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은 7일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씨 송환 불허 결정은 올바르거나 정의롭지 않은 재판부의 오만이자 착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