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정은, 6‧25 국군포로에게 2100만원씩 지급해라"

북한‧김정은 상대로 제기된 첫 국내 민사소송서 배상책임 인정
法 "원고 청구 인용한다는 취지, 소송비용도 피고 측에서 부담"
방청석에서 박수와 환호성 나오기도…물망초 "이정표적 판결"

(사진=연합뉴스)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는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은 국군포로들의 소송을 도왔던 시민단체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 관계자들로 가득찼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물망초는 선고 직후 중앙지법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판결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에 대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이정표적인 판결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군포로 한재복(앞줄 오른쪽 세번째) 씨와 소송대리인 등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망초 위원장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송제기 후 지난 3년 동안 진전이 없던 재판을 전임 재판장인 김도현 판사가 공시송달을 해 소송이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이번 재판장인 김영아 판사도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 감사하다"며 "다른 국군포로 어른들의 소송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물망초 측은 이날 판결 선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국군포로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내에 있는 북한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지만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강제노역을 했고 각종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2016년 10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2001년에, 노씨는 2000년에 각각 탈북했다.

물망초는 국군 포로들이 피해를 입은 시기 북한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은 사망하였음으로 이들의 지위를 상속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에 따라 열리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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