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육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인천공항에서 검역 관련 지원 임무를 수행하던 부사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외에 거주하던 여동생이 지난 4일 입국했는데 담당자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따로 적어놨다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며 연락을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7월 전북 고창경찰서에서는 한 순경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서를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19일 해당 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을 따랐기 때문이라며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고, 12월에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