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 및 집중수사 추진' 입장을 통해 "체육계의 폭행, 갈취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수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은 이달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 간 폭행, 강요, 갈취, 성범죄, 모욕, 명예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따돌림, 퇴출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에 2부장을 단장으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속·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수사 과정 중 확인된 내용은 문체부·인권위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고(故)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 4명을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추가피해나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과정 중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한 후 필요조치 등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