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 항소 포기

유족 VS 김승환 전북교육감, 4년 만에 논란 '종지부'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씨가 2017년 8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편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사진= 자료사진)
인사혁신처가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인사혁신처는 내부 검토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송경진 교사의 순직은 확정됐고 유족 측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논쟁도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남승현 기자)
하지만 지난 3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에 고등법원 항소를 요청했다"면서 "간부공무원이 항소 협의에 나섰으며 인사혁신처도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무리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 재판 사건에서 유족은 교육감 등을 상대로 검찰에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인 책임'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법상 사유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공개적으로 항소 뜻을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학교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같은 해 8월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송 교사는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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