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팀장)
◇ 정관용>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국제전략협력실 승재현 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손정우 미국 송환 불가,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한 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승재현> 재판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는 손정우 측 변호인의 주장은 다 배척을 했습니다. 미국 교도소 가면 위험할 수 있다, 이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없다, 이런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다 배척하면서, 첫 번째는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러한 네트워크 범죄는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지가 대한민국 혹은 미국이라는 점은 범죄인도요청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점을 들어서 범죄인도 불허를 허가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당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 안 보내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니까 국내에서 더 수사 받고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 승재현> 사실은 그런데요. 법원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강성적인 어조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을 모두 다 발본색원해야 한다, 전체를 다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 아직도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는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경찰에도 연락을 해 보고 검찰에도 연락을 해 봤지만 사실 이 수사는 일단락이 되었거든요. 그 회원들에 대한 처벌은 이미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이러한 손정우와 관련된 범죄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상 알 길이 없는 상황이고. 사실 고검에 있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 정관용> 뭐라고요?
◆ 승재현>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범죄가 한 340건 정도의 회원들을 신원 파악을 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수사라는 게 손정우의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IP 추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자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포렌식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 손정우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회원 이름 중에 슈베르트라는 사람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모르겠죠.
◆ 승재현>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위해서 손정우를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상 저도 이 재판부에 묻고 싶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지금 이미 우리 법원에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을 했잖아요. 그 1년 6개월 형을 받은 것은 어떤 죄에 대한 거였죠?
◆ 승재현> 지금 손정우가 갖고 있던 아동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손정우는 지금 입장에서 어떠한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기판력이라는 원칙을 말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받을 수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은 지금 아마 손정우 아버지가 고소를 한 범죄은닉수익 등에 관한 법률. 지금 아마 서울중앙 형사4부에 배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구속 요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 판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같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미국 인도를 안 된다라고 판단 내린 판사는 국민 법 감정에 맞게 국내에서 더 수사받고 처벌받아라 하는 얘기가 아동성착취물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 감정에 맞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 승재현>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해가.
◇ 정관용> 앞뒤가 안 맞네요?
◆ 승재현> 거기에 대해서 기판력이 있어서 그 판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위직 판사님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까지 되신 굉장히 엘리트 법조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기판력은 모르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정우는 이미 판단 받았기 때문에 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해서는 1년 6개월로.
◇ 정관용> 확정 끝난 거고.
◆ 승재현> 영원히 끝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게다가 아버지가 고소를 했어요, 범죄수익은닉죄로. 남은 건 그것만 수사한다 이거예요?
◆ 승재현> 그거 하나만 있는데 그게 범죄수익은닉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법률에 따르면 3조에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는데 5년 이하라면 밑에 있는 마지막 형은 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에 대해서 과연 지금도 법원이 온정주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성착취물에서도 이렇게 온정주의적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범죄은닉수익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과연 실형이 나올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고 저조차도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손 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요?
◆ 승재현> 판사님께서는 진짜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판사님께서는 손정우가 국내에 있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어떤 예방적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실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를 통해서 하는 범죄는 다 초국가적 범죄이고 그 범죄에 관련된 사람은 사실 각 나라에서 모두 다 이것은 범죄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에게 처벌받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범죄 억제 효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생각이 저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선 아동성착취물 등등에 관한 형량을 더 높이는 법 개정 이런 것도 해야죠.
◆ 승재현> 그렇죠. 지금 법무부에서도 열심히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의 형량이 올라가더라도 법원에 있는 판사님들의 법 감정, 그 형량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형이 아무리 올라가도 작량감경하고 심신미약 감경하고 기타 여러 가지 감경하면 결국 나오는 형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 정관용> 재판부의 인식변화 그거로군요.
◆ 승재현> 가장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승재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