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판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세번 째 범죄인 인도(송환) 심사 심문에서 손씨를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미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이같은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중이던 손씨는 곧바로 풀려나게 됐다. 범죄인인도법은 법원이 범죄인도 거절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곧바로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쯤 구치소를 나서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유포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간 손씨 측은 인도심사 대상인 자금세탁 혐의 외 아동 음란물 유포 등 다른 죄로도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송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기소를 해 혐의가 입증된다면 국내에서 처벌받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씨의 아버지는 송환 심사 절차가 개시되자 아들 손씨를 직접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꼼수'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어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더욱 죄송하다"며 "(국내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죗값을 받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씨 아버지의 고소 사건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있다. 다만 검찰은 그간 손씨에 대한 송환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배당 이후 별다른 수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원이 손씨의 혐의는 국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관련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