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살 여자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이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며 가족들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학대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며 "쓰레기 더미 근처에서 아이를 지내게 한 것에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는 일단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시설로 인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