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판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세번 째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에서 이같은 결정을 고지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 이뤄진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청구국(미국)에 인도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법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데 있지 않다"며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손씨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손씨는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또한,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인만큼 불복절차는 없다.
손씨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후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의 송환 요구를 우리 법무부가 받아들이면서 추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