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일반음식점 4만2천10개소, 휴게음식점 9천901개소, 제과점 1천160개소 등 모두 5만3천71개소에 달한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자와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와 함께 영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 영업 전·후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 근무 금지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구·군, 소비자 감시원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음식점 내에서는 이용자들끼리 마주 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1인용 식탁을 늘리고 음식점 내 좌석 칸막이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마스크라고 할 수 있다"며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들께서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음식 덜어 먹기 등 이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