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60여만원의 추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제작‧유포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은 뒤, 6차례에 걸쳐 구매자 5명에게 수만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판매한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n번방과 박사방 유통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한 뒤 재차 판매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