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 B(63)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교통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자신의 집에서 동전을 가지고 나와 조수석에 던졌고,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다 결국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