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모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성명을 내고 "심사 과정에서 강제 전역이 위법부당한 처분임이 충분히 소명됐음에도 소청을 기각한 육군본부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성기와 고환이 제거됐다며 심신장애 3급 판정과 함께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에 변 전 하사가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이날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변 하사 전역의 법적 사유는 음경과 고환이 손실돼 심신장애등급 상 전역심사 대상자가 됐다는 점인데, 이는 남성의 심신장애 사유"라면서 "전역 처분의 합법성은 변 하사의 성별이 남성일 때만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변 하사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성별정정) 신청을 한 상태였고, 2월 10일 정정 허가 결정을 받았다"라며 "1월 22일자 전역 처분은 2월 10일자 법원 결정에 따라 등록부에 오기돼 있던 성별에 근거한 처분이 돼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육군이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이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전역 처분을 내린 점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은 심신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규칙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강상태 등을 심의해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면서 "변 하사의 건강 상태가 계속 복무하는 데 적합한지 심의했어야 하는데, 수술 후 요양 기간도 끝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서 바로 전역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인식 체계는 여전히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껄끄럽게 여겨 말도 안 되는 위법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붙인 뒤 전역시킨 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변 하사 앞에 우리 군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는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