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수요시위 전면금지…종로구 "감염병 확산 우려"

종로구,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집회제한구역 추가 지정
종로 일대 보수단체 등 집회도 일체 불허…위반시 처벌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6월 24일부터 7월 중순까지 소녀상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해 수요시위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장소를 옮기게 된 가운데 지난달 23일 학생단체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소녀상에 몸을 묶고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달 26일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데 이어 3일 자정을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 ~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이다.

집회 제한기간은 이날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주변도 포함된다. 매주 정기 수요시를 이끌어 온 정의기억연대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조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요구와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매주 소녀상 주변에서 열렸지만 이번 조치로 시위 장소 이동이나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반대시위를 비롯해 대상 불문 종로구 주요 지역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천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방식이나 기자회견 등은 가능하지만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 측은 이번 집회제한에 대해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동시간대 한정된 공간 내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많고,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점심시간대와도 집회시간이 겹친다고 구는 덧붙였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집회 증가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역관리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구는 관내 다중밀집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여부,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련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종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힘주어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