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유족 측 "불법촬영 무죄…가해자 중심 사고 깊은 유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고 구하라 유족 측이 최종범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본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3일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죄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과연 항소심 판결에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검찰과 근시일 내에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이라고 상고할 뜻을 전했다.

[전문] 고 구하라 유족 측 입장
안녕하세요. 구하라양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가해자 최종범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2020. 7. 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양형 측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실형을선고하면서도, 그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유족 측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원심은 (1)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연인사이었던 점, (2) 피해자 가사진 촬영 소리를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 (3)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해당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았고, 삭제요청을 하지도 않은 점,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동영상은 삭제하였으나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는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사진 촬영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카메라 등이 용 촬영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에 동의를 하지 않았고, 추후 사진들을 기회를 봐서 지우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해당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 사진을 지울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지우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위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화를 낼 경우,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용히 위 사진들을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 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와 같은 사후적인 사정들로 피해자의 의사를 쉽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연인관계에서 무작정 항의를 하게 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도외시한 채,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한 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 지었고, 항소심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성폭력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죄의 경우 이러한 불법 촬영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과연 항소심 판결에 이러한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하여서도 항소심 판결은 문제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삭제한 동영상을, 아이폰의 특성상 30일 동안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지통에서 복원시킨 후 그 영상을 언론사에게 제보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예인인 피해자는 너무나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의 협박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도 못하였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정작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점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저희는 검찰과 근시일 내에 본 사건의 상고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계획입니다. 검찰도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건을 상고하여 주기를 바라고,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7. 3.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 노종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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