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어제(2일) 시행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됐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되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이다"며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은 윤 총장이 문제가 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잠정 중단하되, 대응 방안으로 현재 사건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배제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또 한번 제동 걸고 나선 셈이다.
해당 공문에서 추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임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이후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번째다.
윤 총장은 이날로 예정됐던 자문단 소집을 일단 취소하고 우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달아 열어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검장급과 수도권 지검장,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 단위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