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동생과 같은 지적 장애인을 20살 때부터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맘대로 부려 먹고 그의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A(58·남)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 동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지적 장애인 B(39·남)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 앞으로 매달 들어오는 장애인 수당도 일부 착복한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해경은 전했다.
A씨는 그러나 일부 임금을 지급했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말고도 나쁜 이웃들은 또 있었다.
정치망 어업을 하는 C(46·남)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 동안 B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상습적인 폭행도 이뤄졌다.
같은 마을에 사는 D(46·여)씨도 B씨의 지적 장애를 맘껏 이용했다. 마치 구입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뒤 B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할부로 사 매달 국가로부터 받는 장애인 수당을 가로챘다.
해경은 C·D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경은 "오랫동안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이 있다"는 경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또 다른 착취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