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시-군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그동안 새만금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자치단체와 협의는 임의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새만금 내부 개발 과정에 시-군 간 관할권과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마찰이 커지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시-군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과 수변도시 개발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