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홍걸·윤영덕 의원, 친일파-서훈 박탈자 국립묘지서 이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훈장·포상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移葬)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묘 앞에 친일반민족행위, 서훈(敍勳) 취소 등 관련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묘지에 안장한 이후에는 유족의 이장 요청이 없는 한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장할 수 없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도 지난달 9일 비슷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36명의 의원이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역시 국립묘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자의 묘를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 비용은 건당 20만 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5·18 계엄군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30명과, 친일 행위자로 결정되거나 거짓 공적이 뒤늦게 확인돼 훈장(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이 이장 대상이다.
이에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파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안장 대상자를 늘리자고 맞서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해당 법안은 대한민국헌정회 회원들 중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정치인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공헌한 정치원로들을 선별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특정 단체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 후보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정회는 지난 2012년 인천국제공항에 VIP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직 의원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으로, 1991년에 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