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에게 긴급 보고를 받는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됐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종부세법 개정안)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 12명을 한명한명 면담해 매각을 권고하는 한편, 본인이 소유한 반포에 아파트도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강력한 재권고가 있었다는 것 까지만 말씀 드리겠다"며 "(다주택자들이) 이달 안에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