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전과가 2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10개월 만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가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센 형을 선고한 것이다.
당시 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능지수(IQ)가 56에 지적장애 2급이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제주시에 있는 누나 집에서 여 조카(14)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능지수가 낮은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누나가 거둬줬는데도 고 씨는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내 식당과 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공주 반포면 국립법무병원 등 도 내외 치료감호소에서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더는 선고 기일을 늦출 수 없었던 재판부는 이날 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