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일 윤 총장에게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해당 공문에서 추 장관은 "수사가 계속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6월 19일 부장회의를 개최해 수사팀의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회의 종료 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6월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됐다"며 "검찰총장 지시로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꼬집었다.
또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단의 결론이 심의위, 대검 부장회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자문단 중단의 지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