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7월 1일 현재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 이며, 폐수 또는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에는 2배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로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에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납기를 놓여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내에 자신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