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학습권 침해" 대학생 3500명 '등록금 반환' 소송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교육부‧대학 상대로 소송
"대학생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 대학생 참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대학생 수천명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등 학습권을 침해당했지만 등록금을 그대로 받은 대학을 상대로 적극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고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현재 교육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흐름이 대학생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등록금 반환 소송에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으로 사립대는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50만원이다.

소송에 참여한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계원예대 등이다. 단체는 이번 소송 후 각 학생들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을 토대로 청구 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 반환을 처음으로 결정한 건국대는 전날 계열별로 최고 39만원에 해당하는 2학기 등록금의 8.3%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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