홋줄사고 2년 치료 중 부사관 사망…솜방망이 처벌에 유족 분노

2년 전 해군 홋줄 사고로 치료 받다 숨진 이형준 하사 순직 인정
유족 "책임자들 행정 처분에 그쳐, 재조사 필요" 반발

고 이형준 하사 당시 부상. (사진=유족 측 제공)
2년 전 해군 홋줄사고로 힘겨운 치료를 받다가 집에서 갑자기 숨진 해군 이형준 하사가 사망 두 달 만에 순직이 인정됐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고 이형준 하사의 사망에 대해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하사는 직무수행,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해군은 평소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점, 지난 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정지가 한 차례 발생했던 점,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이 하사의 죽음이 홋줄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하사는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경북 포항항에 입항하던 청해진함 함미에서 홋줄에 다리가 감기는 홋줄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을 옮겨다니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4월 17일 집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약 2년 만이다.

(사진=유족측 제공)
순직이 인정됐지만, 유족 측은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사고 책임자인 청해진함장과 구조부장, 갑판장 등 3명에게 내려졌던 주의·경고 행정처분은 그대로다.

고인의 사촌 형인 이태진 씨는 CBS노컷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해군이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치료 지원을 게을리하다 고인이 숨졌다"며 "책임자들을 엄벌 징계해라"고 촉구했다.

이 씨는 이형준 하사의 홋줄 사고 책임자에 대해 제대로 징계했다면, 사고 6개월 뒤 최영함에서도 똑같은 홋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고 최종근 하사는 지난해 5월 진해에서 입항 행사를 하던 최영함에서 홋줄 사고로 숨졌다.

이 씨는 "최 하사의 홋줄 사고 책임자들은 징계를 받은 데 반해 이 하사의 사고 책임자들은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에 그쳤는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군에 따르면 최영함에서 홋줄 사고 책임자인 함장 등 3명은 감봉이나 근신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감봉과 근신, 견책을 경징계로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해군은 이 하사의 순직을 절차대로 진행하는 한편, 책임자들의 해당 행정 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며 재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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