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처와 관련해 기존에는 홍콩 안보정세 분석, 안보 전략·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정도도 막강한 권한이지만 관련 조항을 하나씩 뜯어보면 자치권이 보장된 곳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직접적인 통치기구이자 억압기구임을 알 수 있다.
홍콩반환 23주년인 1일을 불과 1시간 앞두고 법효력 발생과 동시에 공개된 보안법 조문에는 국가안보처가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부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최고 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곳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보안법은 베이징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사건을 외국의 간섭과 관련이 있는 사건, 지방 당국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국가의 안보가 주요 위협에 처할 경우와 같은 '복잡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르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 국가안보처의 처분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홍콩 정부의 모든 부서는 본토의 현지 기구인 국가안보처와 협력해야 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본토에서 파견된 국가안보처 요원들이 직무 수행에 이용한 경찰관과 차량은 홍콩 정부의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를 위해 설치되는 지역경찰대가 국가안보처의 손과 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찰대는 국가안보 업무 집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홍콩 밖의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역경찰대도 본토인들이 장악한다는 의미다. 지역경찰대 관리들은 최고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용의자의 통신을 도청하고 감시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