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및 경력직 채용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조사총괄팀은 지난 23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보도 이후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총괄팀은 CBS노컷뉴스가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을 보도한 지난 25일 남양주시 A 감사관을 조사했다.
면접관인 A 감사관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20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원서접수 기간인 4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감사관은 B 씨에게 미리 구체적인 채용일정과 시험 준비에 도움되는 정보 등을 알려주고 이력서도 받아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총괄팀은 또 CBS노컷뉴스가 <[단독]'남양주 채용비리' 내정 녹취록…없던 자리도 만들어>를 보도한 29일 남양주시장의 비서 C 씨도 조사했다.
C 비서는 채용공고 9일 전인 4월 8일 A 감사관의 주선으로 당시 채용 담당 부서를 총괄하는 남양주도시공사 본부장, B 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감사실장의 급수 문제 등 채용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계약직 및 경력직 채용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4일 수신자로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경기도 31개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감사담당관을 지정해 협조를 요청했다.
제출 대상은 지난 26일까지 경기도시공사와 각 시·군의 도시공사 및 시설관리공단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채용현황에는 채용 일시와 채용 분야, 채용형태, 경쟁률, 합격자, 응시자격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전임근무 여부는 합격자가 종전에 근무한 기업체 등에서 전임(상근)으로 근무하였는지, 시간제(비상근)으로 근무하였는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합격자의 주당 근무시간은 종전에 근무한 기업체에서 합격자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필요하면 합격자의 경력증명서 등 증빙도 제출토록 했다.
감사원과 경기도 조사총괄팀 관계자는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