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분쟁조정 시작, 사상 첫 100% 배상 나올까?

30일 금감원 분조위, 무역금융펀드 배상비율 결정
부실 알고도 판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
이전까지 나온 최고 배상비율 DLF 사태 당시 80%
100% 배상비율 나와도 판매사 수용 여부는 불투명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30일 열렸다. 계약취소로 100% 배상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400억원 규모로 판매된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미국 금융당국이 증권사기 혐의로 IIG에 대해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문제는 라임자산운용, 그리고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를 맺고 해당 상품에 대출을 해준 신한금융투자가 이미 지난 2018년 11월부터 IIG 펀드의 부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품 판매를 계속했다는데 있다.


실제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은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날 열리는 분조위에서는 양사가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판매한 1900억원(중도환매 300억원)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배상비율을 100%로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을, 부실 인지 이전 판매 펀드는 불완전판매에 의한 일부 배상안을 분조위 회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조위에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비율을 권고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점에서 이날 분조위 결정에 금융권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전까지 나온 최대 배상비율 사례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당시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다만, 해당 펀드를 판매한 은행 등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펀드 운용사는 라임이지만 배상책임은 판매사에 있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권고안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상을 해준 뒤 라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만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라임은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가 관여한 DLF와 달리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들도 판매를 대행했을 뿐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권고안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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