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이욱헌 대사)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대사관 측과 협조해 윤모(55)씨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태국 이민국에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한 뒤 주거지 및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가며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 외에 윤씨는 태국 남부 송클라주 핫야이시에서 600억원대에 달하는 우물 파는 사업을 유치해준다고 속여 지난해 말부터 한국인 A(55)씨 등 투자자 3명으로부터 5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사관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이 태국에서 승려로 활동하고 있고, 부인이 태국 왕실의 공주여서 태국 군부 고위층과 잘 안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자들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동자승들을 배경으로 합성한 듯한 사진과 왕실 공주라고 속인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중간에 의심도 갔지만, 윤씨 언변이 너무 좋은데다 아내가 공주이고 태국 군부 고위급과 친분이 있다면서 힘이 있다고 해 경찰에 신고하기가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투자자의 의심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게 아내를 소개해주거나,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기도 했다.
윤씨는 현지 교민보다 태국 물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운 점을 이용하기 위해 한국 내 투자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대사관측은 이미 수년 전부터 태국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 윤00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조정미 경찰 영사는 연합뉴스에 "피해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면서 "국내에도 윤씨 사기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