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9시 10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할 말씀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법 법정에서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지 1주일 만이다.
또한, 이같은 허위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이자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과정에서 사용해 '사기 상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인보사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3) 대표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상태다.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 이사, 코오롱 티슈진 상장사기 사건에 연루된 코오롱 티슈진의 권모 전무(CFO), 코오롱생명과학 양모 본부장 등 3명을 차례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