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조씨가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약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공시로 주가부양을 시도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반면 조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조 전 장관의 조카라는 이유로 저지른 죄에 비해 과도한 혐의가 덧붙여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익성이며 정 교수와의 금전거래도 투자가 아닌 대여로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조씨가 받고 있는 의혹 상당수가 재판 중인 정 교수의 혐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씨의 범죄사실 중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사모펀드 약정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및 증거인멸 등 혐의에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또한, 역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만약 조씨가 정 교수가 공통으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해왔던 정 교수로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반대로 죄가 되지 않거나 정 교수와의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재판 내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던 정 교수 측의 방어 논리에 힘이 붙게 될 전망이다.
조씨는 지난해 인사청문회 준비과정 이후 불거진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줄줄이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선고를 받게 됐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달 12일 선고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해 선고기일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