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 다리를 테이프로 묶어 동물 운반용 가방 안에 넣은 뒤 동구 한 초등학교 인근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구역에 두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3개월 정도 된 고양이는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동물보건사 손에 구조됐다.
다리에 감긴 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양이 털과 피부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달 중순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자꾸 발로 할퀴어서 훈육 목적으로 그랬는데 놓아둔 장소에 다시 가보니 없어진 상태였다"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회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