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모두 764건으로 이 가운데 175건이 학대 사례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년 전의 139건보다 26%인 36건이 늘어난 것이다.
발생 장소는 여전히 가정이 전체 77.1%인 13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생활시설이 12.6%, 이용시설이 9.7%인 17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전체 학대 행위자 214명 가운데 시설 종사자가 31.8%인 6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아들 27.6%인 59명, 배우자 23.9%인 51명 등 순이었다.
시설 내 학대 유형은 방임 66건(48.5%), 신체 학대 54건(39.7%), 정서 학대 15건(11%), 성적 학대 한 건(0.7%) 등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보호시설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개편과 함께 종사자 처우과 근로 환경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