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록·만민교회, 성폭행 피해자들에 12.8억원 배상"

성폭행 피해 신도에 각 1.6억~2억원 배상
법원 "이재록 범행, 비정상적이고 엽기적"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만민교회)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는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통상의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엽기적이다"며 "피해자들은 수십년 동안 신뢰하고 헌신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 피해 입었다는 배신감에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그들을 둘러싼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린 목사와 신도들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교회 여성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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