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초등돌봄전담사 및 전국 학비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어 '코로나 시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쟁취',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추산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학비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발생한 '돌봄 사각지대'를 '긴급돌봄'으로 메웠지만, 정부의 안전지침과 합당한 처우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정규직'이란 위치로 인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업무가 더 늘었음에도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 박미향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는 할 일 많은 돌봄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했고, (돌봄노동자들은) 방역과 소독, 위생관리까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봄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어느 누구 하나 신경써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들의 법제화, 공정하고 합당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학비노조는 돌봄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총력투쟁과 함께 총파업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지들 앞에 선언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1학기 학사일정이 늦춰지면서 '긴급돌봄'의 수요는 더 높아졌지만, 본래 정규교사들의 업무까지 떠맡은 돌봄노동자들은 휴식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남지역에서 돌봄전담사로 일해온 박은주 돌봄 전국부분과장 역시 "충남은 하루에 5시간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을 운영하는 시간은 (하루) 온종일이 됐다"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같은 학생을 돌보는데도 정규수업 여부에 따라 방역조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을 성토하면서, 교내 돌봄노동 관련 법제의 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박 분과장은 "돌봄교실의 안전용품, 방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과 돌봄선생님들은 무방비로 방치됐는데, 같은 학생을 놓고 정규수업 중에는 방역, 소독용품이 제공되고 방과후(수업)에는 제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제대로 된 법규와 제도가 있었다면 30만명의 돌봄노동자와 돌봄교사 1만 2천명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교육부는 방과후교실의 책임을 명시화한 개정을 다시 책임감을 갖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방과후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3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힘을 실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공공부문 보건의료, 교육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 확인됐다"며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의 공적 가치를 최일선으로 두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는 결의와 각오를 함께하며, 비정규직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