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부장판사)는 류 교수가 연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세대가 류 교수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처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징계위 당시 류 교수가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음에도, 기피 의결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한 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이었던 위원들이 참여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한 사건 처분으로 인해 류 교수의 인격권과 교수권이 침해됐고, 교수로서 활동하지 못해 입는 손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류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발언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 징계사유는 있다"고 선을 그었다. 효력정지 명령 취지를 공시해달라는 류 교수의 요청에 대해서도 "사안의 성질상 가처분결정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그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은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답변하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반문해 성희롱 논란도 일었다.
연세대는 해당발언을 근거로 지난달 5일 류 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류 교수는 같은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함께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