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26일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한 A(26)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트위터 등을 통해 '박사방'의 조주빈과 'n번방'의 문형욱 등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구매한 뒤 이를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가상화폐 모네로 등을 전송한 구매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 아동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올린 수십명을 특정해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