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시행 예정일인 7월 15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처장 추천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돼야만 내달 15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한데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절차와 규정도 미비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