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가벼워진 형량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별도로 법정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마찬가지로 파기환송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수석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항소심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이들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