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0시 34분 이같은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주인이자 견주인 30대 여성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 연락하고, 주거지까지 방문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당 강아지는 지난 1년 동안 운전석을 제외한 쓰레기가 가득한 차 안에서 오물을 뒤집어쓴 채 방치됐다는 게 신고자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당장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률이 없어 내린 조치이다.
견주 A씨는 낮 시간대는 잠시 강아지를 차 안에서 데려 나왔다가 나머지 시간은 차 안에서 강아지를 방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게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차후 구조 과정에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면 연락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측에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