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왜 써야 하냐" 난동부려 지하철 세운 승객 구속영장 기각

법원 "향후 마스크 착용 다짐…구속 필요성 소명 안돼"

영장심사 출석하는 1호선 마스크 난동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를 써달라는 다른 승객 요구에 반발하며 난동을 피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승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5일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어 출동한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에게도 욕설을 하고, 하차 요구를 거부해 지하철 운행을 약 7분 동안 지연시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 동안 폭언과 욕설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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