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한 공무원 해임 정당"

(사진=자료사진)
동료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 대해 청주시가 내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25일 전 청주시 공무원 A(39)씨가 상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임용 전부터 이어진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비위 정도가 심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3년 넘게 600회 이상 직장 동료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일부에 대해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품위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청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은 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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