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주된 결제수단으로 하는 새로운 배달앱 서비스를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현재 사실상 딜리버리히어로(배달의 민족, 요기요)라는 거대사업자 독점인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다.
지역화폐는 지난해 평균 환전율이 94.7%를 기록해 판매액 대부분이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모두 6조 원 규모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배달앱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사용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불만이 높았다.
기존 지역화폐법에는 음식업 등 자영업 사업자를 말하는 '가맹점'과 지역화폐 판매‧환전 금융회사를 뜻하는 '판매대행점' 등 규정만 있어서 배달앱사의 지역화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인 배달앱사에 '중개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배달앱사에 지급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도 포함됐다. 지자체가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배달앱사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존 배달앱사와의 거래에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도입을 통한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한 중소 자영업 보호 및 매출 신장, 지역화폐 사용 분야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리성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배달앱 시장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사회에서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정한 시장'으로 바꿔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정춘숙, 민형배, 김철민, 김수흥, 윤후덕, 천준호, 민병덕, 윤준병, 이수진, 오영환, 서삼석, 허영, 김민철, 이용빈, 김주영, 박정, 강득구, 홍성국, 김남국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