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25일 기각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주휴수당 시간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고려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봤다. 이어 법정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