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항소''

창원지청 진주지청 1심 불복, 항소키로

강기갑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심 재판부가 강 대표가 총선기간 비당원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강 대표의 선거사무장 조 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가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강 대표는 경남C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도 항소를 하겠지만, 저도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대표와 조씨는 총선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8일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해 차량편의를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80만원,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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