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와 이모(21)씨, 오모(21)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 등은 올해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세 사람 모두 체육을 전공한 태권도 유단자들이었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피해자 A씨 여자친구에게 접근했다가 A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클럽 밖으로 A씨를 데리고 나간 뒤 길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김씨는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기소 단계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의 발차기 등 타격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고, 피고인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라며 "한겨울 새벽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아무 조처 없이 떠난 점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