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정 교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여름 휴정기 이후인 9월 3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도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하고 같은달 10일 소환하기로 했다. 또한,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은행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도 8월 20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