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산업 확장을 위해 6GHz(기가 헤르츠)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면허 주파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와이파이(Wi-Fi)가 대표적이다. 와이파이 주파수가 공급된 것은 16년 만으로, 속도 향상 효과가 기존의 400Mbps에서 2.1Gbps까지 5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6㎓ 대역(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비면허 주파수는 5G의 융합 및 보조 기술로, 대표적으로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이 이를 활용한다. 5G 융·복합 서비스는 5G 면허 주파수와 와이파이 등 비면허 주파수의 조화로운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 기준은 △실내 이용은 1200㎒ 폭 전체 공급 △기기 간 연결은 하위 500㎒ 폭만 출력 조건을 제한한 우선 공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기 간 연결에 제한을 둔 것은 도서 지역 인터넷 공급과 방송 전송 용도로 해당 주파수를 쓰는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실외 이용은 2022년 이후 주파수 공동 사용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능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이용 조건만 규정함으로써 차세대 와이파이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쓰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기술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 대역이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되면 5G 기술 적용이 대폭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5G 융·복합 확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와이파이 주파수가 공급된 것은 16년 만으로, 속도 향상 효과가 기존의 400Mbps에서 2.1Gbps까지 5배에 달한다.
5G NR-U 기술로는 저비용·고효용의 5G 스마트공장 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콘텐츠와 장비 등 관련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차세대 와이파이 적용 스마트폰 출시 등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Data, 5G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5G 융·복합을 촉발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