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하고, 위 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지만, 이번 사안 만큼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직접 맡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런 직접 감찰 조치의 근거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2 제3호'를 들었다. 여기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최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해 공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사실상 '불신'의 시각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감찰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 형사부에서 수사팀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형사부 과장들 사이에선 수사팀과 달리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했던 걸로 전해진다. 윤 총장이 앞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 사안은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검사장들의 논의 테이블에도 올랐지만, 뾰족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판단 하에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한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밝혔다.